정관
제 1 장 총칙
제 1 조 (명칭)
본 단체는 『 한국청년예술가협회 』라 부른다.
제 2 조 (목적)
본 단체는 전국 청년 예술가들의 교류와 권리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분야에 있는 청년 예술가 간의 협력 및 지적 네트워킹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새로운 시각을 확보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예술을 통한 삶의 가치 증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사업)
본 단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벌인다.
① 문화예술 활성화에 관한 사업
② 예술가의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
③ 문화예술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
④ 대중의 예술 애호 증진을 위한 문화 사업
⑤ 창작자간의 문화 교류에 관한 사업
⑥ 예술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
⑦ 기타 단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여러 사업
제 4 조 (소재)
본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소재를 둔다.
제 2 장 회원
제 5 조 (회원의 자격 및 가입 절차)
① 본 단체의 회원은 목적에 동의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,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으로 한다.
② 본 단체의 회원 자격은 국내 만 19세~40세까지의 청년 예술가로서 자신의 경력 및 예술 활동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.
제 6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② 회원은 정관 및 제ㆍ규정을 준수하고 각종 회의의 결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며,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.
③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, 탈퇴 또는 징계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④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단체의 명예와 이익에 중대한 손상을 끼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제 3 장 임원
제 7 조(임원의 종류)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① 이사장 1명
② 이사 10인 이내
③ 감사 1명
제 8 조(임원의 자격)
①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.
②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.
제 9 조(이사장의 권한)
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②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③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사회를 담당한다.
④ 이사회의 구성권을 갖는다.
⑤ 기타 관례에 의하여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.
제 10 조(이사회)
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② 이사회는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정회원, 준회원의 입회승인과 임시총회의 소집의결을 할 수 있으며,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회무에 관한 의결을 할 수 있다.
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며,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위임사항을 집행한다.
④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⑤ 감사는 본 단체의 재정과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며, 이를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
제 11 조 (임원의 자격 및 임기)
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 12 조 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① 우리 단체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
② 임원간의 분쟁ㆍ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③ 우리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 4 장 총회
제 13 조 (총회)
총회는 본 단체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①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③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④ 기타 우리 단체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
제 14 조 (총회의 소집과 의결)
①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시 소집하고,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에도 소집한다.
②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, 참석 과반수로 의결한다.
③ 회원 과반수의 참석이 없을 경우 이사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.
제 5 장 분과위원회
제 15 조 (분과위원회)
분과위원회는 분과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리하며 분과 의결사항을 이사장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.
제 16 조 (분과위원회의 구성)
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, 분과위원 5인 이내, 분과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이사직과 겸직할 수 있다.
③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임명하되 이사장의 승인을 받는다.
제 17 조 (분과위원회의 종류)
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.
① 음악분과위원회
② 미술분과위원회
③ 무용분과위원회
④ 문학분과위원회
⑤ 연극·영화분과위원회
⑥ 패션·디자인분과위원회
제 18 조 (분과위원회의 소집)
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, 분과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에도 소집한다.
제 6 장 재산 및 회계
제 19 조 (재정)
①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후원금, 정부보조금 및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재원으로 운영한다.
② 본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.
제 20 조 (회계연도)
본 단체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 21 조 (임원의 보수)
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.
제 22 조 (회비)
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제 7 장 보칙
제 23 조 (해산)
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24 조 (서면결의)
총회를 제외한 각급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.
제 25 조 (준용)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.
부칙
제 1 조 (발기인회)
발기인회가 행한 행위는 본 단체의 총회 및 이사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.
제 2 조 (시행)
이 정관은 총회에서 제정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.
제 3 조 (운영)
본 단체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협회 정관
제 1 장 총칙
제 1 조 (명칭)
본 단체는 『 한국청년예술가협회 』라 부른다.
제 2 조 (목적)
본 단체는 전국 청년 예술가들의 교류와 권리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분야에 있는 청년 예술가 간의 협력 및 지적 네트워킹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새로운 시각을 확보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예술을 통한 삶의 가치 증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사업)
본 단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벌인다.
① 문화예술 활성화에 관한 사업
② 예술가의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
③ 문화예술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
④ 대중의 예술 애호 증진을 위한 문화 사업
⑤ 창작자간의 문화 교류에 관한 사업
⑥ 예술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
⑦ 기타 단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여러 사업
제 4 조 (소재)
본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소재를 둔다.
제 2 장 회원
제 5 조 (회원의 자격 및 가입 절차)
① 본 단체의 회원은 목적에 동의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,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으로 한다.
② 본 단체의 회원 자격은 국내 만 19세~40세까지의 청년 예술가로서 자신의 경력 및 예술 활동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.
제 6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② 회원은 정관 및 제ㆍ규정을 준수하고 각종 회의의 결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며,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.
③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, 탈퇴 또는 징계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④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단체의 명예와 이익에 중대한 손상을 끼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제 3 장 임원
제 7 조(임원의 종류)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① 이사장 1명
② 이사 10인 이내
③ 감사 1명
제 8 조(임원의 자격)
①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.
②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.
제 9 조(이사장의 권한)
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②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③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사회를 담당한다.
④ 이사회의 구성권을 갖는다.
⑤ 기타 관례에 의하여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.
제 10 조(이사회)
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② 이사회는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정회원, 준회원의 입회승인과 임시총회의 소집의결을 할 수 있으며,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회무에 관한 의결을 할 수 있다.
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며,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위임사항을 집행한다.
④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⑤ 감사는 본 단체의 재정과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며, 이를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
제 11 조 (임원의 자격 및 임기)
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 12 조 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① 우리 단체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
② 임원간의 분쟁ㆍ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③ 우리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 4 장 총회
제 13 조 (총회)
총회는 본 단체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①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③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④ 기타 우리 단체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
제 14 조 (총회의 소집과 의결)
①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시 소집하고,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에도 소집한다.
②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, 참석 과반수로 의결한다.
③ 회원 과반수의 참석이 없을 경우 이사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.
제 5 장 분과위원회
제 15 조 (분과위원회)
분과위원회는 분과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리하며 분과 의결사항을 이사장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.
제 16 조 (분과위원회의 구성)
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, 분과위원 5인 이내, 분과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이사직과 겸직할 수 있다.
③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임명하되 이사장의 승인을 받는다.
제 17 조 (분과위원회의 종류)
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.
① 음악분과위원회
② 미술분과위원회
③ 무용분과위원회
④ 문학분과위원회
⑤ 연극·영화분과위원회
⑥ 패션·디자인분과위원회
제 18 조 (분과위원회의 소집)
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, 분과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에도 소집한다.
제 6 장 재산 및 회계
제 19 조 (재정)
①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후원금, 정부보조금 및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재원으로 운영한다.
② 본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.
제 20 조 (회계연도)
본 단체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 21 조 (임원의 보수)
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.
제 22 조 (회비)
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제 7 장 보칙
제 23 조 (해산)
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24 조 (서면결의)
총회를 제외한 각급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.
제 25 조 (준용)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.
부칙
제 1 조 (발기인회)
발기인회가 행한 행위는 본 단체의 총회 및 이사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.
제 2 조 (시행)
이 정관은 총회에서 제정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.
제 3 조 (운영)
본 단체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